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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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국유지 무단점유 변상금을 필요경비로 산입하나?
국유재산의 무단점유 등으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과되는 토지사용에 대한 변상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
소득세국유재산법2002.11.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유재산 무단점유로 부과된 토지사용 변상금을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변상금 중 정상사용료 상당액은 해당 사업의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종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않았다면 판결 확정일이 속하는 연도를 귀속연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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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