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국유지 무단점유 변상금을 필요경비로 산입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1602회신일 2002.11.28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유지 무단점유 변상금을 필요경비로 산입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1.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11.28

변상금 중 정상사용료 상당액은 해당 사업의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국유재산 무단점유로 부과된 토지사용 변상금을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변상금 중 정상사용료 상당액은 해당 사업의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종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않았다면 판결 확정일이 속하는 연도를 귀속연도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유재산법(2026.08.2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유재산을 무단점유하여 법원 판결에 따라 토지사용 변상금이 부과된 경우이다. 변상금에는 정상사용료 상당액이 포함되어 있다.

질의요지

국유재산의 무단점유 등으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과되는 토지사용에 대한 변상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

본문(원문)

국유재산의 무단점유 등으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국유재산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는 토지사용에 대한 변상금 중 정상사용료 상당액은 당해 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동 사용료상당액을 그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로 한다.

정제 정리

질의

국유재산의 무단점유 등으로 법원 판결에 따라 부과되는 토지사용 변상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국유재산법 제51조에 따라 부과되는 토지사용 변상금 중 정상사용료 상당액은 해당 사업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사용료 상당액을 판결 확정일이 속하는 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않았다면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로 합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1602 (2002.11.28 회신), "국유지 무단점유 변상금을 필요경비로 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0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077)
원 제목
토지사용 변상금에 대한 필요경비 산입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