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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무단점유 변상금을 필요경비로 산입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변상금 중 정상사용료 상당액은 해당 사업의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국유재산 무단점유로 부과된 토지사용 변상금을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변상금 중 정상사용료 상당액은 해당 사업의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종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않았다면 판결 확정일이 속하는 연도를 귀속연도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유재산법(2026.08.2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유재산을 무단점유하여 법원 판결에 따라 토지사용 변상금이 부과된 경우이다. 변상금에는 정상사용료 상당액이 포함되어 있다.
질의요지
국유재산의 무단점유 등으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과되는 토지사용에 대한 변상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
본문(원문)
국유재산의 무단점유 등으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국유재산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는 토지사용에 대한 변상금 중 정상사용료 상당액은 당해 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동 사용료상당액을 그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로 한다.
정제 정리
질의
국유재산의 무단점유 등으로 법원 판결에 따라 부과되는 토지사용 변상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국유재산법 제51조에 따라 부과되는 토지사용 변상금 중 정상사용료 상당액은 해당 사업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사용료 상당액을 판결 확정일이 속하는 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않았다면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유재산법 제51조 (소유권의 이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1602 (2002.11.28 회신), "국유지 무단점유 변상금을 필요경비로 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0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077)
- 원 제목
- 토지사용 변상금에 대한 필요경비 산입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