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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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물납 부동산에 세무서가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는가?
물납으로 받은 부동산은 국유재산법 제6조에 의거 재정경제부소관 잡종재산으로서 귀서가 관리청으로 지정된 바 없다면 당해 재산에 대한 변상금의 부과권한이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국유재산법2002.01.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물납 부동산의 인수가 거절된 경우 세무서의 변상금 부과권한을 물었다. 해당 세무서가 관리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변상금 부과권한이 없다. 물납 부동산은 국유재산법 제6조에 따른 재정경제부소관 잡종재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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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