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물납 부동산에 세무서가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37회신일 2002.01.21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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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1.21

해당 세무서가 관리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변상금 부과권한이 없다.

상속세 물납 부동산의 인수가 거절된 경우 세무서의 변상금 부과권한을 물었다. 해당 세무서가 관리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변상금 부과권한이 없다. 물납 부동산은 국유재산법 제6조에 따른 재정경제부소관 잡종재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유재산법(2026.08.2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세 물납으로 받은 부동산을 ○○공사에서 인수하지 않은 상황이다. 해당 재산에 관해 질의 세무서가 관리청으로 지정되었는지가 조건으로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물납으로 받은 부동산은 국유재산법 제6조에 의거 재정경제부소관 잡종재산으로서 귀서가 관리청으로 지정된 바 없다면 당해 재산에 대한 변상금의 부과권한이 없는 것임.

본문(원문)

물납으로 받은 부동산은 국유재산법 제6조에 의거 재정경제부소관 잡종재산으로서 귀서가 관리청으로 지정된 바 없다면 당해 재산에 대한 변상금의 부과권한이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물납 부동산을 ○○공사에서 인수 거절한 경우 변상금 부과권한

회답

물납으로 받은 부동산은 국유재산법 제6조에 따른 재정경제부소관 잡종재산입니다. 해당 세무서가 관리청으로 지정된 바 없다면 그 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권한이 없습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37 (2002.01.21 회신), "물납 부동산에 세무서가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2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253)
원 제목
상속세물납재산을 ○○공사에서 인수거절시 변상금의 부과처분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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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