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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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군 복지·체육시설 운영에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나?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을 국방부 및 각 군에서 운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법인세군인복지기금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방부와 각 군이 군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을 운영할 때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국방부와 각 군이 운영하면 납세의무가 없지만 국가 외의 자가 사업을 영위하면 납세의무가 있다. 국가 외의 자는 국가로부터 시설의 사용·수익 허가를 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 군 복지시설 운영자에게 법인세 의무가 있나?
군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을 국방부 및 각 군에서 운영하는 경우에는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나, 국가이외의 자가 국가로부터 위 복지시설 등의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법인세군인복지기금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 복지시설과 체육시설 운영 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묻는다. 국방부와 각 군이 운영하면 납세의무가 없지만 국가 이외의 운영자는 납세의무가 있다. 국가 이외의 자가 사용·수익 허가를 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세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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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