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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지시설 운영자에게 법인세 의무가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방부와 각 군이 운영하면 납세의무가 없지만 국가 이외의 운영자는 납세의무가 있다.
군 복지시설과 체육시설 운영 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묻는다. 국방부와 각 군이 운영하면 납세의무가 없지만 국가 이외의 운영자는 납세의무가 있다. 국가 이외의 자가 사용·수익 허가를 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세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군인복지기금법(2019.06.25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7.01 → 현재 시행본 2019.06.25
군인복지기금법 제2조: 회신 당시 제목은 ‘(定義)’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정의’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조(정의) 이 법에서 "군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국방부본부 및 각군에서 운영하는 9홀 이상 골프장 2. 국방부 및 각군에서 운영하는 복지회관ㆍ휴양소 및 콘도미니엄 3. 각군에서 운영하는 면세점 4. 기타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시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복지시설"이란 「군인복지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복지시설을 말한다. 2. "체육시설"이란 「군인복지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체육시설을 말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2.03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내국법인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組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군인복지기금법상 군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을 국방부나 각 군이 운영하거나, 국가 이외의 자가 사용·수익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군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을 국방부 및 각 군에서 운영하는 경우에는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나, 국가이외의 자가 국가로부터 위 복지시설 등의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군인복지기금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군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을 국방부 및 각 군에서 운영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나,
국가 이외의 자가 국가로부터 위 복지시설 등의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식품위생법 관련 사항은 보건복지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군인복지기금법상 군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법인세 납세의무.
회답
국방부 및 각 군에서 운영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국가 이외의 자가 국가로부터 해당 시설의 사용·수익 허가를 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관련 사항은 보건복지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군인복지기금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조제3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31 (<time datetime="2000-02-03">2000.02.03</time> 회신), "군 복지시설 운영자에게 법인세 의무가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4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474)
- 원 제목
- 군복지기금법에 의한 군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법인세 납세의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