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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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환급된 학교용지 부담금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 받아 납부하는 경우 그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급받은 학교용지 부담금과 학교건물 신축비용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부담금 상당액은 당초 고지일, 초과지출액은 무상공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교육청과 협약한 뒤 환급금을 사용해 학교건물을 신축하고 공유재산으로 무상 공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 학교건물 신축비용은 언제 손금산입하나요?
주택신축판매업 내국법인이 학교용지 부담금을 납부하고 손금산입하였으나, 교육청과의 학교건물 무상공급에 관한 협약에 따라 당초 납부한 학교용지 부담금을 환급받아 학교건물을 신축하여 무상공급하는 경우 당초 학교용지 부담금
법인세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용지 부담금을 환급받아 학교건물을 신축·무상공급할 때 비용의 손익귀속시기를 묻는다. 부담금 상당액은 당초 고지일, 초과지출액은 학교건물 무상공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교육청과 협약을 체결하고 환급받은 부담금으로 학교건물을 신축해 공유재산으로 무상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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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