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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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저가 취득한 주식의 과세표준은?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주식을 취득함에 있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이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임
국제조세증권거래세법2016.1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정상가격보다 낮게 취득한 주식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저가 양도로 인정되면 실제 양도가액이 아닌 정상가격이 과세표준이다.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국외특수관계인에게서 다른 내국법인 발행 주식을 취득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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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