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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특수관계인에게 저가 취득한 주식의 과세표준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저가 양도로 인정되면 실제 양도가액이 아닌 정상가격이 과세표준이다.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정상가격보다 낮게 취득한 주식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저가 양도로 인정되면 실제 양도가액이 아닌 정상가격이 과세표준이다.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국외특수관계인에게서 다른 내국법인 발행 주식을 취득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증권거래세법(2022.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다른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취득했다. 해당 주식은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됐다.
질의요지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주식을 취득함에 있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이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임
회답
자본거래관리과-752(2016.12.26.)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다른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취득함에 있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2호 가목 단서규정에 따라 해당 주식의 양도가액이 아닌 정상가격이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한 주식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이 무엇인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다른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취득함에 있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2호 가목 단서규정에 따라 해당 주식의 양도가액이 아닌 정상가격이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증권거래세법 제7조제2호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자본거래-5996 (2016.12.27 회신),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저가 취득한 주식의 과세표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5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598)
- 원 제목
- 특수관계 있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주식 저가 취득 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