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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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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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해도 임대소득 특례가 적용되는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계산한 임대료 등의 증가율(환산보증금)이 5%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 등 계산의 특례(소득령§122의2)를 적용할 수 있음
소득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료 증액계약에서 보증금 증액분을 월세로 전환한 경우 등록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임대료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으면 등록임대주택에 해당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계산한 임대료 증가율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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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