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해도 임대소득 특례가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5-법규소득-2393회신일 2025.09.16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해도 임대소득 특례가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9.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09.16

임대료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으면 등록임대주택에 해당한다.

임대료 증액계약에서 보증금 증액분을 월세로 전환한 경우 등록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임대료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으면 등록임대주택에 해당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계산한 임대료 증가율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 비교 불가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5.06.04 → 현재 시행본 2025.06.0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25.06.04 → 현재 시행본 2025.06.0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22의2조 제1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각각 5% 증액하면서 보증금 증액분을 월 임대료로 전환하였다.

질의요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계산한 임대료 등의 증가율(환산보증금)이 5%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 등 계산의 특례(소득령§122의2)를 적용할 수 있음

회답

법규과-2156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소득세법」 제64조의2 제2항 단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을 보유한 사업자가 임대료 증액 청구에 의한 증액계약 시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각각 5% 증액하면서 임대보증금 증액분을 월 임대료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4조에 따라 계산한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5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의2제1항의 등록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료 증액계약에서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각각 5% 증액하면서 임대보증금 증액분을 월 임대료로 전환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의2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64조의2 제2항 단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을 보유한 사업자가 해당 증액계약을 체결한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4조에 따라 계산한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5를 초과하지 않으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의2제1항의 등록임대주택에 해당합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법규소득-2393 (2025.09.16 회신),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해도 임대소득 특례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48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4849)
원 제목
등록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 계약 시 임대보증금을 월 임대료로 전환하였을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의2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