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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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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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52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2건 · 2/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구획정리 완료 나대지도 장기보유공제되나?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토지라 하더라도 기간내에 건설을 착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해당토지가 나대지로 양도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획정리사업이 끝난 토지를 착공하지 않고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규정된 기간 내 착공하지 않은 채 나대지로 양도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토지라도 착공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2 타인 명의 착공도 공장 이전 감면요건에 해당하는가?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 이전시 양도소득세 면제는 구 공장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 공장을 시공하고 시공일로부터 2년 이내에 준공하여 사업 개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고 타인명의로 착공된 공장은 신 공장의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착공한 공장이 공장 이전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하는지 묻는다. 타인 명의로 착공된 공장은 신 공장의 시공으로 보지 않는다. 구 공장 양도일부터 1년 이내 시공하고 시공일부터 2년 이내 준공해 사업을 개시해야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0조제3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