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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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2건 · 2/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주택 면적이 더 큰 겸용주택은 전부 주택인가?
건물외관상 주택으로 보는 건물에 대하여 사용용도가 주택부분과 주택부분 이외의 부분으로 같이 혼용되어 있는 겸용주택으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클 때에는 당해 주택 전부를 주택부분으로 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그 밖의 용도가 혼용된 겸용주택의 주택 범위를 물었다. 주택 면적이 주택 이외 면적보다 크면 건물 전부를 주택부분으로 본다. 건물 외관상 주택으로 보는 겸용주택에 관한 판단이다.

52 한 울타리의 주택과 다른 건물을 모두 주택으로 보나?
지적공부상 지번이 상이한 2필지의 토지 위에 각각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도 한 울타리 안에 있고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울타리 안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있을 때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택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크면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지번이 다른 두 필지라도 한 울타리 안에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