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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차입금도 재산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되는가?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함에 있어서 배우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3.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빌린 금액이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배우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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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권주 배정 이익은 언제 증여로 보나? 증자ㆍ감자시의 증여의제등의 규정은 신주배정을 포기한 주주와 그 포기한 신주를 배정받은 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 증자・감자시 증여의제되는 자의 평가차액의 계산방법등의 산식에 계산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
상속증여세 - 1993.03.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배정을 포기한 주주의 실권주를 다른 사람이 배정받을 때 증여의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두 사람이 특수관계에 있으면 시행령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증여세가 과세된 금융재산의 처분대금은 부동산 등 재산취득자금으로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의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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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재산 처분대금도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되나? 본인 소유재산의 처분대금은 재산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 소유재산의 처분대금이 재산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본인 소유재산의 처분대금은 재산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된다. 원문에는 별도의 조건이나 판단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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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로 확인된 취득재산은 과세되는가? 재산취득자금 출처를 조사함에 있어서 취득 재산의 가액이 일정 기준 금액 미만인 때에는 원칙적으로 직접 조사는 생략하는 것이나, 당해 재산이 증여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취득자금 조사에서 취득재산이 증여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재산이 증여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재산가액이 일정 기준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직접 조사를 생략하지만 증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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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액 미만 주택도 자금출처 조사를 받나? 재산취득자금 출처를 조사함에 있어서 취득 재산의 가액이 일정 기준 금액 미만인 때에는 원칙적으로 직접 조사는 생략하는 것이나 당해 재산이 증여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재산의 가액이 일정 기준 금액 미만일 때 자금출처 조사와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직접 조사는 생략하지만 증여받은 재산으로 확인되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재산가액이 기준 미만인지와 실제 증여 사실이 확인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