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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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3건 · 2/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자산총액이 늘면 중소기업 지위가 유지되나?
규모의 기준 초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개시일로부터 2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1986.01.2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취득이나 재평가로 자산총액이 증가한 경우 중소기업 판정 방법을 물었다. 해당 법인은 1986.12.31 종료 사업년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이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2 종업원 수만 충족하면 중소기업에 해당하나?
제조업・광업의 경우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가 300인 이하인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 별표10의 업종별 자산총액의 규모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함
조세특례-1985.07.1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범위에서 종업원 수와 자산총액 기준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묻는다. 제조업·광업은 종업원 수 기준을 충족해도 업종별 자산총액 기준을 넘으면 중소기업이 아니다. 원칙적으로 중소기업 해당사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면서 정해진 종업원 수 이하인 기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53 자산 80억원 초과 화학제조 법인은 중소기업인가?
화학물과 화학제조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300인 이하인 경우라도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1985.05.0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학물과 화학제조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묻는다. 종업원이 300인 이하라도 자산총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의 중소기업 기준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