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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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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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공제받은 기계 임대 시 세액을 추징하나?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받은 기계장치를 5년 내 임가공업체에 임대하면 공제세액을 추징하는지 물었다.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임대하면 공제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징수한다. 징수액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며 지체 없이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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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기술개발준비금 가산액 적용률은 얼마인가?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