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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 배정권 포기는 증여로 보나? 법인이 유상증자함에 있어서 우리사주조합원이 우선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신주인수권을 구주주의 본래의 지분비율에 따라 배정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 포기에 의한 증여의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0.05.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원이 우선배정 권리를 포기한 경우 증여의제 대상인지 물었다. 구주주의 본래 지분비율대로 신주인수권을 배정했다면 증여의제 과세대상이 아니다. 우리사주조합원의 권리 포기 후 배정이 기존 지분비율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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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 포기분 배정은 증여로 보나? 법인이 유상증자함에 있어서 우리사주조합원이 우선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신주인수권을 구 주주의 본래 지분비율에 따라 배정한 경우에는 증여의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0.05.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원이 우선배정권을 포기해 다른 주주의 지분이 늘어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포기된 신주인수권을 구주주의 본래 지분비율대로 배정하면 증여의제 과세대상이 아니다.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의 우선배정권 포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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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기업의 실권주를 초과 인수하면 증여인가? 상장법인이 유상증자를 하면서 법인주주인 계열기업이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 신주인수권 행사를 포기함에 따라 그 실권주를 당해 신주인수권 포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자기지분비율을 초과하여 배정・인수하게 함으로써 신
상속증여세 - 1988.11.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열기업이 포기한 실권주를 특수관계자가 지분비율보다 많이 인수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별첨 재무부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재산22601-886, 1988.10.12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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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권주 초과배정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장법인이 유상증자를 하면서 법인주주인 계열기업이 신주인수권 행사를 포기함에 따라 그 실권주를 당해 신주인수권 포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자기 지분비율을 초과하여 배정 인수케 함으로써 신주의 납입금액과 시가와의
상속증여세 - 1988.10.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증자 실권주를 특수관계인에게 지분비율보다 많이 배정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주 납입금액과 시가의 차액이 발생하면 증여의제로 과세한다. 법인주주인 계열기업의 신주인수권 포기로 생긴 실권주를 특수관계인이 초과 인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