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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에게 신탁이익 권리를 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신탁으로 인하여 위탁자가 타인에게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 이는 상속세법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5.03.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자가 타인에게 신탁이익을 받을 권리를 주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탁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권리를 타인에게 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세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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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소유자와 등기명의자가 다르면 증여인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있어서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신탁 해지로 실질상 소유자인 위
상속증여세 - 1985.0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때 증여의제 여부를 물었다. 명의자로 등기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신탁 해지로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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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을 실질소유자에게 돌려주면 증여인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있어서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신탁 해지로 실질상 소유자인 위
상속증여세 - 1985.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자에게 등기된 재산을 신탁해지로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할 때 증여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판단 없이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1264-110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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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해지로 소유권을 돌리면 증여인가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있어서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신탁 해지로 실질상 소유자인 위
상속증여세 - 1985.01.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가 다른 재산을 신탁해지로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할 때 증여 여부를 물었다. 명의자로 등기한 날에는 증여로 보지만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 등기가 필요한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라는 전제에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