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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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352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52건 · 8/8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351 한국지점의 해외 정보용역은 영세율인가?
투자기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용역을 비거주법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을 경우라면 영세율 적용대상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한국지점이 해외 비거주법인에 정보제공 등 용역을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고 외환관리법규에 부합하면 영세율 대상이나 다른 외국법인을 위한 용역은 과세된다. 국내지점이 본사만을 위해 시장조사나 업무연락을 수행하는 경우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352 미국법인 한국지점의 수출지원용역은 영세율인가?
미국법인의 한국지점이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게 매도확약서 발행용역과 대외수출물품의 구매용역을 공급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 한국지점이 비거주자 등에 제공한 수입·수출 지원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미국이 상호면세국이고 상대방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어야 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