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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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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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02건 · 5/5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201 추가 납부 없는 수정신고도 효력이 있나?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기한내에 제출하고 추가 자진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과세표준 수정신고는 유효하나 과소신고가산세의 면제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감을 적용하지 아니함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한 내 수정신고서를 냈지만 추가 자진납부하지 않은 경우 신고 효력을 물었다. 과세표준 수정신고는 유효하지만 수정신고에 따른 면제와 추가납부에 따른 경감은 적용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상 추가 자진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202 결정·경정 후에도 수정신고할 수 있나?
수정신고는 납세자가 스스로 수정하는 것이며, 정부의 결정・경정사항에 대해 수정하는 신고가 아니므로, 정부의 결정.경정이 있은 후에는 당초 신고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에 규정하는 수정신고를 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의 결정·경정 후 당초 신고에 관해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결정·경정이 있은 후에는 당초 신고와 관련한 수정신고를 할 수 없다. 결정·경정에 이의가 있으면 불복청구를 할 수 있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