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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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2건 · 2/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금융리스자산은 어떻게 감가상각하나?
금융리스조건 리스물건에 대한 감가상각은 리스실행일 현재 취득가액상당액을 소유자산과 동일한 방법으로 감가상각함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리스조건으로 리스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방법을 물었다. 리스실행일 현재 취득가액상당액을 기준으로 소유자산과 동일하게 감가상각한다. 리스회사에서 자금을 차입해 설치비 등 취득부대비용을 포함한 자산을 구입한 것으로 본다.

52 감면 후 법인전환하면 이자상당액이 추징되나?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장기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거나, 5년 이내에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이나 건설을 위한 투자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법인전환 하는 때에는 이자상당액을 소득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거주자가 법인전환할 때 이자상당액이 추징되는지 물었다. 감면세액 상당액을 정해진 용도와 기간에 사용하지 않고 법인전환하면 이자상당액을 소득세에 가산한다. 2년 이내 장기차입금 상환 또는 5년 이내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건설 투자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5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