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안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두거나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도권이외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토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조세특례-역사 자료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려고 토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법인세 등이 면제되는지 물었다. 해당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관련 규정에 따라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회답했다. 수도권 안에 본점·주사무소 또는 공장시설을 두고 사업을 영위한 법인의 이전을 전제로 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