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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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04건 · 11/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01 주택건설업자의 신축주택도 과세특례 대상인가?
주택건설업자가 신축한 주택으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2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됨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업자가 신축한 주택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법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산22601-389, 1991.03.23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2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02 특정 기간 신축·등기한 주택은 과세특례를 받나?
거주자가 1982.5.18.부터 1984.6.30.까지 주택을 신축하여 부동산등기부에 등기한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 기간 주택을 신축해 등기한 뒤 양도하면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1982.5.18.부터 1984.6.30.까지 신축·등기한 주택의 양도소득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698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503 특정 기간 신축·등기한 주택은 과세특례를 받나?
거주자가 1982.5.18.부터 1984.6.30.까지 주택을 신축하여 부동산등기부에 등기한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2.5.18.부터 1984.6.30.까지 신축·등기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간에 신축하여 부동산등기부에 등기한 주택의 양도소득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거주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이다.

504 1982~1984년 신축 등기 주택은 과세특례가 적용되나요?
거주자가 1982.5.18.부터 1984.6.30.까지 주택을 신축하여 부동산등기부에 등기한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2.5.18.부터 1984.6.30.까지 신축·등기한 주택의 과세특례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간에 신축해 보존등기한 주택의 양도소득에는 신축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고급주택, 미등기양도자산 및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 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