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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업자의 신축주택도 과세특례 대상인가? 주택건설업자가 신축한 주택으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2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됨
조세특례 - 1991.10.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업자가 신축한 주택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법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산22601-389, 1991.03.23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2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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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기간 신축·등기한 주택은 과세특례를 받나? 거주자가 1982.5.18.부터 1984.6.30.까지 주택을 신축하여 부동산등기부에 등기한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91.0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 기간 주택을 신축해 등기한 뒤 양도하면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1982.5.18.부터 1984.6.30.까지 신축·등기한 주택의 양도소득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698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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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기간 신축·등기한 주택은 과세특례를 받나? 거주자가 1982.5.18.부터 1984.6.30.까지 주택을 신축하여 부동산등기부에 등기한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89.05.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2.5.18.부터 1984.6.30.까지 신축·등기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간에 신축하여 부동산등기부에 등기한 주택의 양도소득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거주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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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1984년 신축 등기 주택은 과세특례가 적용되나요? 거주자가 1982.5.18.부터 1984.6.30.까지 주택을 신축하여 부동산등기부에 등기한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88.09.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2.5.18.부터 1984.6.30.까지 신축·등기한 주택의 과세특례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간에 신축해 보존등기한 주택의 양도소득에는 신축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고급주택, 미등기양도자산 및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 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