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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의 토지 평가 개정규정은 언제 적용되나? 비상장주식 평가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적용여부는 1990.05.01 이후 비상장주식을 양도ㆍ양수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0.11.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토지 관련 개정규정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개정규정은 1990.05.01 이후 비상장주식을 양도·양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적용 여부는 비상장주식의 양도·양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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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평가에 개별공시지가는 언제부터 적용하나? 과세가액의 평가에 있어 토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할 시기는 양도소득세는 1990.09.01 이후 양도 분부터 적용, 상속세는 1991.01.01 이후 상속개시 분부터 적용, 증여세는 1990.05.01 이후
상속증여세 - 1990.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의 토지 평가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시기를 물었다. 양도는 1990.09.01, 상속은 1991.01.01, 증여는 1990.05.01 이후분부터 적용한다. 상속·증여 무신고분은 원문에 제시된 부과일 조건에 따라 이전 발생분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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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 상속토지의 부과 당시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무신고한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과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0.09.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신고 상속재산과 상속토지의 부과 당시 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 당시와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토지의 시가 산정이 어렵고 부과일이 1990.05.01. 이후이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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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를 모르는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증여재산의 가액 평가는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토지의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 필지에 대한 지가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0.08.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인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토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 필지의 지가로 평가한다. 1990년도분 개별공시지가는 1990.08.31자로 고시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