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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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2건 · 2/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농공지구 감면기간에 투자세액공제도 가능한가?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의 농공지구입주 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이 적용되는 감면대상 기간에는 감면신청 여부에 불구하고 같은 법 제72조의 임시투자세액 공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지구입주기업의 감면대상 기간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감면대상 기간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실제 감면신청을 했는지와 관계없이 공제가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2 외국인투자기업 급여 외 소득도 감면되는가?
외국인이 외국인투자기업에 종사함으로써 받는 급여 이외의 소득은 구 소득세법 제6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한 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님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외국인투자기업에서 근무할 때 감면기간과 급여 외 소득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감면기간은 기업별 등록일부터 5년간 계산하며 급여 이외 소득은 감면 대상이 아니다. 1988.12.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되기 전 구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