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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후 성립한 원천징수 조세채권은 재단채권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파산선고 후 도달했다면 재단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파산선고 후 소득금액변동통지로 성립한 원천징수 조세채권이 재단채권인지 물었다.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파산선고 후 도달했다면 재단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여에 대한 법인의 원천징수 납세의무는 통지서를 받은 날 성립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26.03.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소득금액의 결정 또는 경정에 따라 상여가 처분되었다. 소득금액변동통지서는 파산선고 후 법인에 도달했다.
질의요지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파산선고 후 도달하였다면 그에 따른 원천징수분 조세채권은「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473조 제2호에 의한 재단채권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상여에 대한 법인의 원천징수 납세의무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성립하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파산선고 후 도달하였다면 그에 따른 원천징수분 조세채권은「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473조 제2호에 의한 재단채권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파산선고 후 도달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원천징수분 조세채권이 재단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면서 처분되는 상여에 대한 법인의 원천징수 납세의무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성립합니다.
따라서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파산선고 후 도달하였다면 그에 따른 원천징수분 조세채권은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473조 제2호의 재단채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제2호 (재단채권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215 (2009.10.26 회신), "파산 후 성립한 원천징수 조세채권은 재단채권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6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664)
- 원 제목
- 파산선고 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의한 조세채권이 재단채권의 범위에 해당하는 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