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2의2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0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2건
- 이전으로 면적이 30% 이상 늘면 과세특례가 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47
- 이전으로 사업장 면적이 30% 이상 늘면 과세특례가 배제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24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전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