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7의6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4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1건
- 승계 전 보유주식 처분 후에도 상속요건을 충족하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94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신탁자산을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가업승계 과세특례 대상에서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부410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장기성예금을 사업무관자산으로 보아 가업승계주식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286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구 조특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1항에 따라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는지 여부조심 2024서197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지 못한 사유가 질병의 요양에 따른 부득이한 경우이므로 가업을 승계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부260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