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법 제10조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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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2건
- 해외이주 알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1983.10.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조법1265.2-1080
- 해외이주 수속대행 용역은 면세인가?1983.10.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조법1265.2-1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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