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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 수속대행 용역은 면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용역은 행정서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허가받은 사업자의 해외이주 알선 및 수속대행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용역은 행정서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해외이주 희망자에게 허가신청·여권·입국사증 신청 대행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해외이주법(2023.09.29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2.10.03 → 현재 시행본 2023.09.29
해외이주법 제10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제1항의 모집ㆍ알선 기타 해외이주에 관한 업무를 업(이하 "海外移住斡旋業"이라 한다)으로 하고자 하는 법인은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 허가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자본금ㆍ보증보험금, 그 밖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3.07.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회신 당시 제목은 ‘인적용역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개인ㆍ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게기하는 인적용역. (가)변호사업ㆍ해사보좌인업ㆍ공증인업ㆍ집달리업ㆍ변리사업ㆍ사법서사업 또는 행정서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나)공인회계사업ㆍ세무사업ㆍ평가인업ㆍ통관업(항만운송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운수 및 창고업을 제외한다)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다)기술사업ㆍ건축사업ㆍ도선사업ㆍ설계제도사업ㆍ측량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라)학술연구용역ㆍ기술연구용역과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 용역 (마)상담소ㆍ직업소개소ㆍ흥신소등을 경영하는자가 공급하는 용역 (바)작명ㆍ관상ㆍ점술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사)개ㆍ닭ㆍ말등 가축 기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의료법」에 따른 접골사(接骨士), 침사(鍼士), 구사(灸士) 또는 안마사가 제공하는 용역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해외이주법」에 따라 해외이주 알선업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해외이주 희망자에게 알선 또는 수속대행 용역을 제공한다. 해외이주 허가신청, 거주여권발급신청 및 입국사증발급신청 대행 등이 포함되며 사업자는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허가를 받은 사업자의 해외이주알선용역 또는 이주수속대행용역은 행정서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않아 과세됨
본문(원문)
해외이주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이주 알선업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해외이주 희망자에게 해외이주알선용역 또는 이주수속대행용역(해외이주 허가신청, 거주여권발급신청, 해외이주 입국사증발급신청의 대행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가)목에 규정하는 행정서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이주 알선업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해외이주알선 또는 이주수속대행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해외이주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이주 알선업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해외이주 희망자에게 해외이주알선용역 또는 이주수속대행용역(해외이주 허가신청, 거주여권발급신청, 해외이주 입국사증발급신청의 대행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가)목에 규정하는 행정서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해외이주법 제10조제2항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조법1265.2-1080 (<time datetime="1983-10-10">1983.10.10</time> 회신), "해외이주 수속대행 용역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44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4409)
- 원 제목
- 해외이주 알선 및 이주수속 대행용역의 면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