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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 알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용역은 행정서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해외이주알선업자가 제공하는 알선 또는 이주수속 대행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행정서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해외이주알선업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해외이주희망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해외이주법(2023.09.29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외이주알선업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해외이주희망자에게 해외이주알선용역 또는 이주수속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 대행업무에는 해외이주허가신청, 거주여권발급신청 및 해외이주입국사증발급신청 등이 포함된다.
질의요지
해외이주법 규정에 의해 해외이주 알선은 면세되는 용역이 아님
본문(원문)
해외이주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이주알선업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해외이주희망자에게 해외이주알선용역 또는 이주수속대행용역(해외이주허가신청,거주여권발급신청, 해외이주입국사증발급신청의 대행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가)에 규정하는 행정서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해외이주알선업자가 제공하는 해외이주 알선 또는 이주수속 대행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회답
해외이주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업자가 해외이주알선용역 또는 이주수속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가)의 행정서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해외이주법 제10조제2항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조법1265.2-1080 (1983.10.11 회신), "해외이주 알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6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618)
- 원 제목
- 해외이주 알선용역의 면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