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92의11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5건 · 결정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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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5건
- 법령상 사용제한 기간은 비사업용 기간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인-3210
- 법인의 수용 토지는 추가 법인세 대상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92
- 교회가 직접 쓰지 않은 부동산을 양도하면 과세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10
- 수용되는 학교용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29
- 수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75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이 양도한 쟁점토지가 법령에 따른 사용제한 등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472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