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전자무역기반시설의 이용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2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전체
기관 회신 1건
- 전자발급 구매확인서도 영세율 대상인가?2012.08.0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839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①쟁점입금액은 수출을 대행하고 수취한 금액이므로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청구인의 매출이 대부분 영세율을 적용받고 있으므로 매출누락액에 대해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추계경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4674 · 2017.12.2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가 용역의 제공인지 재화의 공급인지, 그에 따른 공급시기조심 2017서0709 · 2017.05.2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