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전자발급 구매확인서도 영세율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39회신일 2012.08.0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전자발급 구매확인서도 영세율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8.01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8.01

정상적으로 구매확인서를 전자발급 받은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된다.

전자발급 받은 구매확인서에 의한 거래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인지 물었다. 정상적으로 구매확인서를 전자발급 받은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된다. 수출신용장 등의 정보가 「전자무역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무역기반시설에 입력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대외무역관리규정(2024.03.08 시행),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2025.10.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04.14 → 현재 시행본 2025.10.01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2조(전자무역기반시설의 이용 등) ① 무역업자와 무역관계기관은 전자무역문서를 사용하여 무역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전자무역기반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전자문서의 방식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전자무역기반시설을 통하여야 한다. 1.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신용장 통지업무 2.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수입화물선취보증서 발급업무 3.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내국신용장 개설업무 4. 「대외무역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통합 공고상의 수출입요건확인기관의 요건확인서 발급업무. 다만, 「관세법」 제226조에 따라 세관장이 확인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대외무역법」 제18조에 따른 구매확인서 발급업무 6. 「대외무역법」 제37조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업무. 다만, 「대외무역법」 제37조 및 제52조제1항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무역업자와 무역관계기관은 전자무역문서를 사용하여 무역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전자무역기반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전자문서의 방식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전자무역기반시설을 통하여야 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회신일 미상 → 현재 시행본 회신일 미상

    대외무역관리규정 제36조: 비교 가능한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이 없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대외무역관리규정」제36조에 따라 수출용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수출신용장 등의 근거서류 및 그 번호, 유효기일, 선적기일 등에 대한 정보를 「전자무역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전자무역기반시설에 입력하고 정상적으로 구매확인서를 전자발급 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대외무역관리규정」제36조에 따라 수출용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수출신용장 등의 근거서류 및 그 번호, 유효기일, 선적기일 등에 대한 정보를 「전자무역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전자무역기반시설에 입력하고 정상적으로 구매확인서를 전자발급 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전자발급 받은 구매확인서에 의한 거래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대외무역관리규정」제36조에 따라 수출용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수출신용장 등의 근거서류 및 그 번호, 유효기일, 선적기일 등에 대한 정보를 「전자무역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전자무역기반시설에 입력하고 정상적으로 구매확인서를 전자발급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되는 것임.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5서1665 심판결정
    2016.08.30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3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839 (2012.08.01 회신), "전자발급 구매확인서도 영세율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9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974)
원 제목
구매확인서에 의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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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