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축사로 쓰는 잡종지도 증여세 면제 농지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축사로 쓰는 잡종지도 증여세 면제 농지인가?2. 최신 회답1997.06.04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해당 잡종지는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축사로 사용하는 잡종지가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잡종지는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조세감면규제법상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 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삼46014-1388

축사로 사용하는 잡종지가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잡종지는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조세감면규제법상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 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역사 자료 · 재삼46070-995

축사로 사용하는 잡종지가 증여세 면제 대상 농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축사로 사용하는 잡종지는 증여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상 증여세면제대상 농지 등에 관한 판단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