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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입주권 양도는 비과세되는가?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재건축 입주권 양도는 비과세되는가?2. 최신 회답2003.08.04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3.08.04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된다.
재건축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된다. 회답은 재산46014-20 등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2003.08.04 · 미확인 · 서일46014-11040
재건축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된다. 회답은 재산46014-20 등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3.03.25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368
재건축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기존주택 요건을 갖추고 1999. 1. 1 이후 양도하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한다. 사업계획 승인일 당시 기존주택이 1세대1주택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9.10.23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874
재건축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양도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한다. 사업계획 승인일 또는 그 전 철거일 현재 1세대1주택을 소유한 조합원이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