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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조건과 임차인이 바뀌면 사업양도인가?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임차조건과 임차인이 바뀌면 사업양도인가?2. 최신 회답2011.10.11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이러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차보증금과 임대차계약이 달라지고 임차인이 바뀌는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물적·인적시설과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249
임차보증금과 임대차계약이 달라지고 임차인이 바뀌는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물적·인적시설과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311
임차보증금과 계약내용이 달라지고 임차인도 변경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이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물적·인적시설과 권리·의무를 포괄 양도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3923
임차보증금과 임대차계약 내용 및 임차인이 바뀌는 경우 사업양도인지를 물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물적·인적 시설과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3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