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인지 여부(기각)
1. 청구인 고OO외 9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2. 청구인 고OO의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이 지난 후 이의신청을 제기한 후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이 지난 후 이의신청을 제기한 후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청구인 고OO외 9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에 대한 이유 가.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65조 【결 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제66조 【이의신청】
⑥ 제61조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ㆍ제62조 제2항ㆍ제63조ㆍ제64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ㆍ제65조의 2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만, 제65조 제2항 중 “90일”은 이를 “30일”로 한다. 제61조 【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가)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및 동법 제66조 제6항에 의하면 이의신청은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취지에 의하면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 이의신청을 하고 이에 대한 결정을 받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 이는 부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OOOOOOO OOOO, OOOOO OOO OOO OO O). (나)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 고OO, 고OO, 고OO, 고OO, 고OO, 고OO, 고OO, 고OO, 고OO, 고OO에 대한 각 배달증명, 각 이의신청서에 따르면 청구인들 중 고OO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은 이 사건 처분을 2005.3.5. 내지 2005.3.8.에 통지 받았으나 이로부터 90일이 지난 2005.6.15.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그렇다면 이 건과 관련된 이의신청은 당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의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 제기된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다. 결론 청구인 고OO외 9인의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 청구인 고OO의 심판청구 기각결정에 대한 이유 가. 처분개요 청구인 고OO외 10인(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02.9.1. 사망한 망 고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공동상속인으로 아무런 상속재산 신고를 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 소유의 OOOOO OOO OOO OOOOOOO OO OO OO,OOOO의 1/2지분 1,042,785,000원 상당(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2005.3.1. 청구인들에게 2001년도분 상속세 128,589,5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5.6.15. 이의신청을 거쳐 2005. 10. 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된 사실은 다툼이 없으나, 당시 피상속인은 청구외 유OO에 대한 364,650,000원(330,000,000원+이에 대한 상속일까지의 이자 34,650,000원)의 채무(이하 “제1상속채무”라 한다), 피상속인의 사돈인 청구외 최OO에 대한 금350,000,000원의 채무(이하 “제2상속채무”라 한다), 피상속인의 사위인 청구외 최OO에 대한 금80,000,000원의 채무(이하 “제3상속채무”라 한다) 등의 상속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속채무 중 제1상속채무는 차용당시 피상속인이 유OO을 직접 만난 사실이 없는 점, 최OO가 차용증서 및 쟁점부동산에 대한 근저당 설정 등 모든 절차를 대행한 점, 피상속인이 이자지급을 한 사실도 없는 점, 유OO은 피상속인에게 지급한 금전은 없는 반면 최OO의 통장에 254,000,000원을 입금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소비대차의 채무자는 최OO이며 피상속인은 물상보증인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상속채무로 볼 수 없고, 제2상속채무는 청구인이 제출하는 차용증서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다른 증거가 없으며, 제3상속채무는 청구인이 제출하는 매매계약서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피상속인이 최OO에게 지급한 이자지급내역등 기타 다른 증빙이 없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채무들은 모두 상속채무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위 채무들을 상속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다. 심리 및 판단
(1) 쟁 점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실제로 제1상속채무, 제2상속채무, 제3상속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법령 (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3. 채무(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 (나) 상속세법및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청구인이 제출한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1989.12.6.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사망한 날인 2002.9.1. 현재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청구인 고OO은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 최OO 및 최OO으로부터 각 금 350,000,000원을 차용했으며, 이 후 최OO에 대한 채무 변제를 위하여 2001.5.30. 유OO으로부터 33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쟁점 부동산에 채무자를 피상속인으로, 채권최고액을 36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했다고 주장한다.
① 먼저 제1상속채무에 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 무통장입금확인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피상속인을 채무자로 한 유OO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 청구인 고OO이 피상속인의 사망 후인 2004.3.25. 300,000,000원을 유OO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상속인의 유OO에 대한 차용증서·채권확인서에 의하면 유OO이 2001.5.30. 피상속인에게 33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차용증서·채권확인서는 제2상속채무에 대한 차용증서와 동일한 필체로 작성되었고, 차용증서상 피상속인의 한문 이름이 잘못 기재된 점, 처분청이 제출한 최OO의 OO은행 통장 사본, 상속세 조사 진행사항 복명서에 따르면 유OO은 차용 당시 피상속인을 직접 만난 적이 없고, 차용증서도 최OO로부터 이미 작성된 상태에서 전달받는 등 근저당권설정과 관련된 모든 절차를 최OO가 대행한 사실, 유OO이 피상속인이 아닌 최OO의 은행계좌로 254,000,000원을 입금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상속인이 유OO으로부터 제1상속채무를 차용한 사실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 한편, 청구인 고OO은 피상속인이 제3상속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유OO으로부터 330,000,000원을 차용한 것이므로 유OO이 최OO에게 직접 송금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② 제2상속채무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 고OO이 제출한 피상속인의 최OO에 대한 차용증서의 내용은 최OO이 1996.6.30. 피상속인에게 350,000,000원을 대여해 줬다는 것이나 채무자인 피상속인의 한문이 잘못 작성되어 있고 그 필체가 유OO에 대한 차용증서와 동일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차용증서만으로 제2상속채무가 존재한다는고 인정하기 어렵다.
③ 제3상속채무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피상속인이 최OO로부터 350,000,000원을 차용하였고 이 후 유OO으로부터 차용한 자금으로 이 중 일부를 변제하여 현재는 80,000,000원의 채무가 존재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의 내용은 최OO가 1996.7.2.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800,000,000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과 중도금 350,000,000원은 최OO의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고, 나머지 잔금중 청구인의 최OO에 대한 채무 35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00,000,000원을 최OO가 피상속인에게 지불하기로 했다는 것이나, 위 매매계약서상의 피상속인의 한문 이름도 잘못 기재되어 있으며 유OO, 최OO에 대한 차용증서와 작성 필체가 같고 위 매매계약의 이행에 관하여는 아무런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차용증서만으로 제3상속채무가 존재한다고 입증하기 어렵다. (다) 따라서, 제1상속채무, 제2상속채무, 제3상속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결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청구인 고OO의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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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5서3762 (<time datetime="2006-05-09">2006.05.09</time> 의결),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9834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8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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