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8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서 골재반출대장에 기록된 수량과 청구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수량과의 차이량 8,238.7㎡에 해당하는 총 수입금액을 청구인이 과소 신고하였는지의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1991부2276의결일 1992.05.04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경정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8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서 골재반출대장에 기록된2. 공식 주문경정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2.05.04

창원세무서장이 91.5.1 청구인에게 납세고지한 88년도 귀속종합소득세 30,606,120원 및 동 방위세 6,232,120원의 부과처분은 별첨 2에 기재된 골재량 4,465.9㎡에 해당하는 금액을총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처분청이 과소신고한 수량으로 본 골재채취량중 일부는 분명한 과세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이부분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이 과소신고한 수량으로 본 골재채취량중 일부는 분명한 과세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이부분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음

이유

1. 원처분 내용청구인은 경남 OO군 북면 OO리 OOOOO에 사업장을 두고 「OO광산」이라는 상호로 광산업(골재채취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88년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에 총수입금액을 744,976,683원, 필요경비를 731,423,589원, 소득금액을 13,553,094원으로 신고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골재반출수량을 기재한 골재반출대장에는 88.1.1~88.6.30까지 OO개발등 15개 매출처에 34,308.4㎡를 판매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중 26,069.7㎡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므로 그 매출수량차이 8,238.7㎡에 매출단가를 곱하여 계산한 46,476,659원을 매출 누락한 것으로 보아, 91.5.1 자로 8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30,606,120원 및 동 방위세 6,232,120원을 납세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6.25자 심사청구를 거쳐 91.10.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골재반출대장에는 청구인의 사업장과 인접한 장소에서 골재채취업을 영위하는 OO광업 OOO 및 주식회사 OO고속의 매출분도 함께 기재되어 있는데, 조사공무원이 당초 조사시 다른 사업자의 매출분을 청구인의 매출로 보아 청구인의 매출수량에 합산함으로써 이 건 매출누락이 발생된 것이고, 조사공무원이 골재반출대장에 의해 작성했다는 골재반출명세서(15매)에 청구인이 서명날인한 사실이 없는 바,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주장이다.국세청장은 처분청의 당초조사시 청구인의 사업장에 보관중인 골재반출대장에 88.6.1~86.6.30까지의 실제매출수량과 세금계산서상 매출수량과의 차이에 매출단가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별첨1(처분청의 골재매출누락액 산출내역)과 같이 46,476,659원임을 알 수 있고, 동 금액이 청구인이 신고한 88년도의 총 수입금액 744,976,683원에 포함되어있지 않음이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이 46,476,659원의 골재를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8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서 골재반출대장에 기록된 수량과 청구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수량과의 차이량 8,238.7㎡에 해당하는 총 수입금액을 청구인이 과소 신고하였는지에 다툼이 있다.처분청이소득세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 조사결정방법으로 골재반출대장을 근거로 별첨 1과 같은 매출누락금액을 적출하여 이 건 과세하였다.국세심판소가 과세근거가 된 골재반출대장을 처분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다시 조사한 바, 처분청이 과소신고한 수량으로 본 8,237.7㎡중에는 청구인이 아닌 OO광업(사업자 OOO)이 반출한 수량 4,465.9㎡를 청구인이 반출한 것으로 잘못 조사된 사실이 밝혀졌다.(국세심판소가 다시 조사한 사항을 매출일자·매출처·매출수량별로 OO광업 OOO에게 조회하여 확인받음. 92.4.14 회신)그리고 국세심판소가 처분청에게 다시 조사한 사항에 OO 처분청의 의견을 제출토록 요구하였으나, 분명한 과세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골재반출대장이외의 장부가 없어서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회신하고 있다.그러므로 처분청이 과소신고한 수량으로 본 골재채취량 8,237.7㎡중 4,465.9㎡는 분명한 과세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이부분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국세심판소가 OO광업이 반출한 것으로 본 반출처·반출일자·반출수량 : 별첨 2).청구인은 나머지 3,771.8㎡도 청구인이 반출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반출처에 OO 표기가 없는 것”은 청구인이 반출한 것이라고 확인(89.2.23작성)한 사실이 있고, 국세심판소가 재조사한 결과 역시 청구인이 반출한 것으로 보아지므로 이부분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어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첨 1>

처분청의 골재매출누락액 산출내역(88년 1월~88년 6월)(단위: ㎡, 원)

일련

번호

매 출 처

① 매 출

수 량

②세금계산서발행수량

③ 차 이

(=①-②)

④ 매 출

단 가

⑤ 매출누락액

(=③×④)

1

OO개발

405

352

53

3,900

206,700

2

OO종합건설(주)

8,929

7,057

1,872

4,261

7,976,592

3

OO산업사

6,744.9

6,508.4

236.5

6,616

1,564,684

4

OO콘크리트

535

500

35

5,000

175,000

5

OO건설

373

138

235

5,935

1,394,725

6

OO건설(주)

7,589.5

6,083.7

1,505.8

6,350

9,561,830

7

(주)OO고속

4,166

3,839

327

6,512

2,129,424

8

OOOO

3,519

1,591.6

1,927.4

6,000

11,564,400

9

OOOO

95

0

95

5,815

552,425

10

OO

49

0

49

5,815

284,935

11

OO

1,185.5

0

1,185.5

5,815

6,893,682

12

외상판매

329.5

0

329.5

5,815

1,916,042

13

현금판매

343

0

343

5,815

1,994,545

14

OO화학

31

0

31

5,815

180,265

15

OO건설

14

0

14

5,815

81,410

34,308.4

26,069.7

8,238.7

46,476,659

< 별 첨 2 >

OO광업(OOO)이 반출한 골재(단위: ㎡)

일련

번호

매출처

매 출

일 자

매출

수량

일련

번호

매출처

매 출

일 자

매출

수량

1

OO

개발

88. 1 . 7

3.18

(소계)

6.5

30

(36.

5)

5

OO

건설

88. 1.20

1.26

3. 4

3.11

3.23

4. 3

(소계)

21

3

6

6

1

3

(40)

2

OO

종합

건설

(주)

88. 2. 4

2. 5

2. 7

2.26

5.30

6. 3

6. 4

6.20

6.23

6.25

(소계)

415

424

224

50

24

50

48

38

8

15

(1,296)

6

OO

건설

(주)

88. 4. 1

4. 2

4. 4

4. 5

4. 6

4. 7

4. 8

4. 9

4.10

4.11

(소계)

50.5

73.3

35.5

73

89.5

61.5

117.5

15

92.5

129.5

(737.

3)

3

OO

산업사

88. 5.13

214.

4

OO

콘크

리트

88. 2. 6

2.25

(소계)

56

7

(63)

일련

번호

매출처

매 출

일 자

매출

수량

일련

번호

매출처

매 출

일 자

매출

수량

7

(주)

OO

고속

88. 1 .10

1.15

1.21

(소계)

29

37

42

(108)

12

외상

판매

88. 4 . 9

4.10

4.1 4 ~

4.30

5월계

(소계)

28

10

90

196

(324)

8

OO

산업

88. 6. 6

6.13

6.19

6.27

(소계)

76

48

27.5

40.5

(92)

13

현금

판매

88.4.9~

4.11

4.13

~4.21

4.22

4.23

~4.30

5. 4

5. 8

5. 9

5.11

~5.22

(소계)

36.5

68

31

49.5

34.5

5

113.5

(338)

9

OO 골재

88. 1.17

1.22

(소계)

13

82

(95)

10

OO

88. 1. 8

6. 8

(소계)

21

28

(49)

11

OO

88. 5.28

5.30

6. 2

(소계)

269

286

473

(1,028)

14

OO

화학

88.5.24

31

15

OO

건설

88.5.13

(총계)

14

(4,465.9)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11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1부2276 (<time datetime="1992-05-04">1992.05.04</time> 의결), "8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서 골재반출대장에 기록된 수량과 청구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수량과의 차이량 8,238.7㎡에 해당하는 총 수입금액을 청구인이 과소 신고하였는지의 여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9798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798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경정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