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서 골재반출대장에 기록된 수량과 청구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수량과의 차이량 8,238.7㎡에 해당하는 총 수입금액을 청구인이 과소 신고하였는지의 여부(경정)
창원세무서장이 91.5.1 청구인에게 납세고지한 88년도 귀속종합소득세 30,606,120원 및 동 방위세 6,232,120원의 부과처분은 별첨 2에 기재된 골재량 4,465.9㎡에 해당하는 금액을총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처분청이 과소신고한 수량으로 본 골재채취량중 일부는 분명한 과세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이부분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이 과소신고한 수량으로 본 골재채취량중 일부는 분명한 과세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이부분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음
이유
1. 원처분 내용청구인은 경남 OO군 북면 OO리 OOOOO에 사업장을 두고 「OO광산」이라는 상호로 광산업(골재채취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88년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에 총수입금액을 744,976,683원, 필요경비를 731,423,589원, 소득금액을 13,553,094원으로 신고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골재반출수량을 기재한 골재반출대장에는 88.1.1~88.6.30까지 OO개발등 15개 매출처에 34,308.4㎡를 판매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중 26,069.7㎡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므로 그 매출수량차이 8,238.7㎡에 매출단가를 곱하여 계산한 46,476,659원을 매출 누락한 것으로 보아, 91.5.1 자로 8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30,606,120원 및 동 방위세 6,232,120원을 납세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6.25자 심사청구를 거쳐 91.10.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골재반출대장에는 청구인의 사업장과 인접한 장소에서 골재채취업을 영위하는 OO광업 OOO 및 주식회사 OO고속의 매출분도 함께 기재되어 있는데, 조사공무원이 당초 조사시 다른 사업자의 매출분을 청구인의 매출로 보아 청구인의 매출수량에 합산함으로써 이 건 매출누락이 발생된 것이고, 조사공무원이 골재반출대장에 의해 작성했다는 골재반출명세서(15매)에 청구인이 서명날인한 사실이 없는 바,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주장이다.국세청장은 처분청의 당초조사시 청구인의 사업장에 보관중인 골재반출대장에 88.6.1~86.6.30까지의 실제매출수량과 세금계산서상 매출수량과의 차이에 매출단가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별첨1(처분청의 골재매출누락액 산출내역)과 같이 46,476,659원임을 알 수 있고, 동 금액이 청구인이 신고한 88년도의 총 수입금액 744,976,683원에 포함되어있지 않음이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이 46,476,659원의 골재를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8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서 골재반출대장에 기록된 수량과 청구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수량과의 차이량 8,238.7㎡에 해당하는 총 수입금액을 청구인이 과소 신고하였는지에 다툼이 있다.처분청이소득세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 조사결정방법으로 골재반출대장을 근거로 별첨 1과 같은 매출누락금액을 적출하여 이 건 과세하였다.국세심판소가 과세근거가 된 골재반출대장을 처분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다시 조사한 바, 처분청이 과소신고한 수량으로 본 8,237.7㎡중에는 청구인이 아닌 OO광업(사업자 OOO)이 반출한 수량 4,465.9㎡를 청구인이 반출한 것으로 잘못 조사된 사실이 밝혀졌다.(국세심판소가 다시 조사한 사항을 매출일자·매출처·매출수량별로 OO광업 OOO에게 조회하여 확인받음. 92.4.14 회신)그리고 국세심판소가 처분청에게 다시 조사한 사항에 OO 처분청의 의견을 제출토록 요구하였으나, 분명한 과세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골재반출대장이외의 장부가 없어서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회신하고 있다.그러므로 처분청이 과소신고한 수량으로 본 골재채취량 8,237.7㎡중 4,465.9㎡는 분명한 과세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이부분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국세심판소가 OO광업이 반출한 것으로 본 반출처·반출일자·반출수량 : 별첨 2).청구인은 나머지 3,771.8㎡도 청구인이 반출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반출처에 OO 표기가 없는 것”은 청구인이 반출한 것이라고 확인(89.2.23작성)한 사실이 있고, 국세심판소가 재조사한 결과 역시 청구인이 반출한 것으로 보아지므로 이부분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어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첨 1>
처분청의 골재매출누락액 산출내역(88년 1월~88년 6월)(단위: ㎡, 원)
일련
번호
매 출 처
① 매 출
수 량
②세금계산서발행수량
③ 차 이
(=①-②)
④ 매 출
단 가
⑤ 매출누락액
(=③×④)
1
OO개발
405
352
53
3,900
206,700
2
OO종합건설(주)
8,929
7,057
1,872
4,261
7,976,592
3
OO산업사
6,744.9
6,508.4
236.5
6,616
1,564,684
4
OO콘크리트
535
500
35
5,000
175,000
5
OO건설
373
138
235
5,935
1,394,725
6
OO건설(주)
7,589.5
6,083.7
1,505.8
6,350
9,561,830
7
(주)OO고속
4,166
3,839
327
6,512
2,129,424
8
OOOO
3,519
1,591.6
1,927.4
6,000
11,564,400
9
OOOO
95
0
95
5,815
552,425
10
OO
49
0
49
5,815
284,935
11
OO
1,185.5
0
1,185.5
5,815
6,893,682
12
외상판매
329.5
0
329.5
5,815
1,916,042
13
현금판매
343
0
343
5,815
1,994,545
14
OO화학
31
0
31
5,815
180,265
15
OO건설
14
0
14
5,815
81,410
계
34,308.4
26,069.7
8,238.7
46,476,659
< 별 첨 2 >
OO광업(OOO)이 반출한 골재(단위: ㎡)
일련
번호
매출처
매 출
일 자
매출
수량
일련
번호
매출처
매 출
일 자
매출
수량
1
OO
개발
88. 1 . 7
3.18
(소계)
6.5
30
(36.
5)
5
OO
건설
88. 1.20
1.26
3. 4
3.11
3.23
4. 3
(소계)
21
3
6
6
1
3
(40)
2
OO
종합
건설
(주)
88. 2. 4
2. 5
2. 7
2.26
5.30
6. 3
6. 4
6.20
6.23
6.25
(소계)
415
424
224
50
24
50
48
38
8
15
(1,296)
6
OO
건설
(주)
88. 4. 1
4. 2
4. 4
4. 5
4. 6
4. 7
4. 8
4. 9
4.10
4.11
(소계)
50.5
73.3
35.5
73
89.5
61.5
117.5
15
92.5
129.5
(737.
3)
3
OO
산업사
88. 5.13
214.
4
OO
콘크
리트
88. 2. 6
2.25
(소계)
56
7
(63)
일련
번호
매출처
매 출
일 자
매출
수량
일련
번호
매출처
매 출
일 자
매출
수량
7
(주)
OO
고속
88. 1 .10
1.15
1.21
(소계)
29
37
42
(108)
12
외상
판매
88. 4 . 9
4.10
4.1 4 ~
4.30
5월계
(소계)
28
10
90
196
(324)
8
OO
산업
88. 6. 6
6.13
6.19
6.27
(소계)
76
48
27.5
40.5
(92)
13
현금
판매
88.4.9~
4.11
4.13
~4.21
4.22
4.23
~4.30
5. 4
~
5. 8
5. 9
5.11
~5.22
(소계)
36.5
68
31
49.5
34.5
5
113.5
(338)
9
OO 골재
88. 1.17
1.22
(소계)
13
82
(95)
10
OO
88. 1. 8
6. 8
(소계)
21
28
(49)
11
OO
88. 5.28
5.30
6. 2
(소계)
269
286
473
(1,028)
14
OO
화학
88.5.24
31
15
OO
건설
88.5.13
(총계)
14
(4,465.9)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118조 (준용규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OO광산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11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위탁판매수수료 전체 금액 또는 그 금액 중 양도가액에서 양도 당시 개별공시지가를 초과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20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조합의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소득 등을 계산함에 있어 청구인의 조합 출자비율이 아니라 공동업무집행 조합원의 성과보수를 차감한 후의 손익분배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101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미국 거래소 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3서93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취득시 중개수수료 및 쟁점개발컨설팅비를 지출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중82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을 중개수수료로 보아 필요경비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중93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수용대가로 채권을 받은 경우, 양도가액 산정시 채권의 액면가액에서 평가차손을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44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국외자산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318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해외 소재 주택을 취득ㆍ양도하며 승계한 외화부채를 가액에 포함하고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구32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1부2276 (<time datetime="1992-05-04">1992.05.04</time> 의결), "8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서 골재반출대장에 기록된 수량과 청구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수량과의 차이량 8,238.7㎡에 해당하는 총 수입금액을 청구인이 과소 신고하였는지의 여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9798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798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경정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