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인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전체 금액을 추심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이고, 「국세기본법」제25조 제1항 등에 의하면 각 연대납세의무자는 개별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고유한 납세의무 부분 없이 국세의 전부에 대하여 전원이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인바, 이 건은 부가가치세라 종합소득세와는 달리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청구인은 세액 전부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이고, 「국세기본법」제25조 제1항 등에 의하면 각 연대납세의무자는 개별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고유한 납세의무 부분 없이 국세의 전부에 대하여 전원이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인바, 이 건은 부가가치세라 종합소득세와는 달리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청구인은 세액 전부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O에서 예식장 및 한식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의 공동사업자이다.
나.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이 신고만 되고 납부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2017.5.22. 청구인의 예금채권을 압류한 후 이를 추심하여 2017.5.31. 쟁점사업장의 체납액 OOO원에 충당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7.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사업장에 대한 청구인의 지분율은 10%에 불과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도 10%만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가) 2011.7.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2008.5.6. 개업)의 공동사업자로 등록이 되었고, 이 건 부가가치세 체납당시 청구인의 지분은 10%에 불과하였으며, 쟁점사업장은 세무조사를 여러 차례 받아 추징된 세액을 납부하느라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주지 못하였다. 또한 쟁점사업장은 공동사업자인 OOO(지분 40%)이 공동으로 운영하여 소액주주인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운영에 참여할 수 없었다 . (나) 쟁점사업장으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과세된 소득세는 청구인의 지분 10%에 해당되는 금액이므로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처분청이 추심한 이 건 부가가치세는 쟁점사업장의 체납액 전체로 청구인의 지분 10%를 제외하고는 나머지에 대하여 환급하여야 할 것이고, 처 분청이 추징한 금액은 쟁점사업장과 관련 없는 청구인의 개인재산이다.
(2) 청구인은 이 건 부가가치세의 독촉장을 수령하지 못하여 절차적 하자가 발생하였으므로 추심된 금액은 환급되어야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국세기본법」제25조 및 제25조의2에 공동사업자는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체납액 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국가는 어느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하여도 체납액의 전부나 일부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사업장의 체납액 전부에 대해 체납처분을 진행한 이 건은 처분은 타당하다.
(2) 청구인은 이 건 부가가치세 관련 독촉장을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2017.4.12. 청구인에게 독촉장을 발송하여 2017.4.14. 청구인의 배우자 고OOO이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주장에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인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전체 금액을 추심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25조[연대납세의무]
① 공유물(共有物),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25조의2[연대납세의무에 관한 「민법」의 준용]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에 관하여는 「민법」 제413조 부터 제416조까지,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 및 제425조부터 제4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소득세법 제2조의2[납세의무의 범위]
① 제43조에 따라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사업자별로 납세의무를 진다. 단서 생략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3) 민법 제413조[연대채무의 내용] (連帶債務의 內容) 수인의 채무자가 채무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고 채무자 1인의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 의무를 면하게 되는 때에는 그 채무는 연대채무로 한다. 제414조[각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 (各 連帶債務者에 對한 履行請求) 채권자는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또는 동시나 순차로 모든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제426조[구상요건으로서의 통지] (求償要件으로서의 通知)
① 어느 연대채무자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경우에 다른 연대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있었을 때에는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 이 사유로 면책행위를 한 연대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그 대항사유가 상계인 때에는 상계로 소멸할 채권은 그 연대채무자에게 이전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지분이 10%에 불과하나 쟁점사업장 관련 부가가치세 전액을 청구인의 예금채권에서 충당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공동사업자는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체납액 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쟁점사업장 체납액 전부에 대해 체납처분을 한 이 건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2) OOO세무서장이 2017.6.19. 발급한 사실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2011.7.1.∼2014.6.27., 2014.6.27.∼2016.2.28., 2016.2.29.∼2016.12.31. 기간동안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서 보유 지분은 각 20%, 10%, 10%로 나타난다.
(3) 우편물발송내역상세조회에 의하면 처분청은 이 건 부가가치세 독촉장을 2017.4.12. 청구인의 주소인 서울특별시 OOO로 발송하였고, 2017.4.14. 청구인의 배우자 고OOO이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 중 1인인 청구인에게 관련 부가가치세 독촉장이 송달된 사실이 확인된다.
(4)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 및 제25조의2에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고, 「소득세법」제2조의2 제1항 및 제43조 제2항에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사업자별로 납세의무를 지고,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각 공동사업자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체납액 중 본인 지분만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이고, 「국세기본법」제25조 제1항 등에 의하면 각 연대납세의무자는 개별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고유한 납세의무 부분 없이 국세의 전부에 대하여 전원이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인바, 이 건은 부가가치세라 종합소득세와는 달리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청구인은 세액 전부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한편 이 건 부가가치세 독촉장은 2017.4.14. 배우자가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에게 송달된 사실이 확인되고, 그렇지 아니하다 하더라도 이 건 부가가치세는 신고된 것이라 당시에 이미 조세채무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어서 그 후 징수처분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동 확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하겠다(대법원 2007.10.26. 선고 2007두12705 판결,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사업장의 체납액 전부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진행한 이 건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25조 (연대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25조제1항 (연대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의2조제1항 (납세의무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2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쟁점지분의 이전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서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구527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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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7서3501 (<time datetime="2017-10-19">2017.10.19</time> 의결),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인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전체 금액을 추심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96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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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6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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