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금액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6서3068의결일 1996.12.1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6.12.17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사실에 OO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동 예금액이 포함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사실에 OO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동 예금액이 포함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의 부 OOO은 1991.3.19 OO투자신탁 OOO지점에 개설된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148,193,880원을 예치하였고, 1994.7.8 현금 80,000,000원(위 금액의 합계 228,193,880원을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송금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 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6.3.16 청구인에게 1991년도분 증여세 54,926,780원 및 1994년도분 증여세 25,876,6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5.11 심사청구를 거쳐 1996.8.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청구인은 장기간 미국에 거주하여 왔으며, 쟁점금액중 80,000,000원은 청구인의 부 OOO으로부터 생활비로 받은 것이고, 나머지 예금액 148,193,880원은 청구인의 부가 청구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입·출금한 것으로 추정되는 바,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쟁점금액중 80,000,000원은 청구인이 생활비로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예금액 148,193,880원은 청구인의 부 OOO이 청구인의 명의로 입금한 사실이 관련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부 OOO이 사용하였다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입증이 없는 한 청구인의 부 O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그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제1항 제1호에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금액중 청구인의 부 OOO으로부터 현금으로 송금받은 80,000,000원에 대하여는 생활비로 이를 수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증여사실을 부인하지는 못하고 있고, 청구인 명의의 예금액 148,193,880원에 대하여는 증여받은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고 있다.

(2) OO투자신탁 OOO지점에 개설된 청구인명의 예금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O)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1991.3.19 수표에 의하여 148,193,880원이 입금되어 1991.10.30 등 5회에 걸쳐 모두 현금 또는 수표로 출금되었으며, 예탁금 입금표 및 출금표에는 청구인의 명의가 기명날인되어 있었다.

(3) 만약 청구인의 주장대로 청구인의 부 OOO이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예금거래를 하였다면, 청구인은 동 예금계좌가 실질적으로 청구인의 부 OOO의 소유로서 명의만을 청구인으로 하였다는 사실과 동 예금액을 청구인의 부 OOO이 인출하여 사용하였다는 사실에 OO 입증자료를 제시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으로서 청구인이 동 예금액이 포함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부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의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서3068 (<time datetime="1996-12-17">1996.12.17</time> 의결), "금액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9434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434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