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심사청구결정서 수령일로부터 60일이 되는 1995.4.7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이로부터 7일이 경과한 1995.4.14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 건은 청구기간이 경과된 부적법한 청구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심사청구결정서 수령일로부터 60일이 되는 1995.4.7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이로부터 7일이 경과한 1995.4.14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 건은 청구기간이 경과된 부적법한 청구임
이유
이 건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를 살펴본다.
(1) 청구인 제출자료 및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등기부등본상 청구인 소유로 등재 되어있던 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 OOOOOO OOOO OO OOOO(대지 28.76㎡, 건물 36.63㎡)를 1994.4.23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과 위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1994.10.16 청구인에게 1993년 귀속양도소득세 1,986,910원을 결정고지한 사실 및 처분청의 위 과세처분(1994.10.16)에 불복하여 청구인은 1994.12.5 심사청구하여 1995.2.6 심사결정서를 수령한 후 1995.4.14 이 건 심판청구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2)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및 제68조(청구기간)는 국세의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먼저 처분관서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청구 등의 불복방법을 거쳐서 심판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따라서, 심사청구결정서 수령일,(1995.2.6)로부터 60일이 되는 1995.4.7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이로부터 7일이 경과한 1995.4.14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 건은 청구기간이 경과된 부적법한 청구라고 판단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축 후 5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인020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67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서027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본안심리 여부②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에 따라 소멸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완전모회사인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065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탈세제보처리결과통보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전110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84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우발적인 외상매출금 회수액을 과다보유현금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③ 개정규정에 따른 과다보유현금 산정기준을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인100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5서0943 (<time datetime="1995-12-11">1995.12.11</time> 의결),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889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889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