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1994경0415의결일 1994.03.2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4.03.29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청구인은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아니며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아니며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임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 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85.7.21 청구인의 부 OOO의 사망과 관련된 상속세 78,064,000원 및 동 방위세 14,193,450원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과처분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이 건 상속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부과처분을 하지 아니 하였는 바, 청구인은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아니며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경0415 (<time datetime="1994-03-29">1994.03.29</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8857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8857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