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증여시기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2000중0655의결일 2000.06.16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증여시기의 당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0.06.16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부가 실제취득한 농지를 원소유자 및 현지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후 실명전환하면서 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그 증여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부가 실제취득한 농지를 원소유자 및 현지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후 실명전환하면서 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그 증여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됨

이유

1. 사 실 청구인의 부 OOO은 1982.6.28 및 1984.4.19 경기도 여주군 대산면 OO리 OOOOO 전 14,732㎡, 같은리 OOOOO 전 2,181㎡, 같은리 OOOOO 전 3,124㎡, 같은리 OOOOO 전 4,995㎡, 같은면 OO리 OOOOO 전 754㎡, 같은리 OOO 476㎡, 같은리 OOOOO 전 409㎡(7필지 합계 26,671㎡,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1987.7.23 및 1990.6.29 쟁점토지소재지의 현지인 청구외 OOO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가 1996.6.28 부동산실명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위 쟁점농지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 등기일을 증여시기로 보아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토지의 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1999.12.14 청구인에게 1996년도분 증여세 36,696,5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3.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당초 1982.6.26 및 1984.4.19 청구인의 부(父)가 취득하였으나 현지인이 아니면 등기이전을 할 수 없어 원소유자에게 명의신탁되어 있던 것을, 1987.7.23 및 1990.6.29 현지인인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1996.6.28 쟁점토지를 전부 실명전환 하면서 청구인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하기 이전인 1986.12.6 공증한 것과 같이 쟁점토지의 명의수탁자인 청구외 OOO은 청구인에게 1986.12.31을 지급기일로 약속어음 3매 각 50,000,000원, 1987.1.31을 지급기일로 약속어음 38,000,000원을 발행하여 청구인과 청구외 OOO사이에는 채권·채무관계가 형성되어 있었으므로 쟁점토지의 증여시기는 실명전환을 한 날이 아니라 위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인 1987.1.31로서 이로부터 5년6월이 지난 1992.7.31이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임에도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증여시기를 실명전환한 날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父) 소유인 쟁점토지가 명의수탁자인 청구외 OOO에게 1987.7.23 소유권이 이전될 때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父)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아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것이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과 명의수탁자인 OOO사이에 채권채무관계에 대한 공증서류를 작성하였으므로 공증서류상 어음만기일인 1986.12.31 및 1987.1.31이 증여시기라는 주장이나,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부 OOO이 1982.6.28 및 1984.4.19 실제 취득한 농지로서 같은날에 매매예약 가등기설정을 하였으며 1987.7.23 청구외 OOO명의로 명의신탁하면서 청구인의 부(父)명의로 매매예약 가등기를 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87.7.23 이전에 증여받았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은 공증서류상 어음만기일인 1986.12.31 및 1987.1.31이 사실상 쟁점토지의 증여일이라고 주장이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받은 사실 및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라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1996.6.28을 증여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의 쟁점은 부동산실명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된 쟁점토지의 증여시기를 등기접수일로 하여야 하는지, 공증서류상 어음의 만기일로 하여야 하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32조의2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서 「상속세·증여세 등의 국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 3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제1항에서 「법 제27조 제1항에 규정하는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다음 각호의 날을 말하는 것으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에 있어서 신고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법정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로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86조 에서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82.6.28 및 1984.4.19 청구인의 부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 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하였다가, 1987.7.23 및 1990.4.29 청구외 OOO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1987.7.23 위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에 대하여는 같은날 다시 청구인의 부 OOO명의로 소유권이전 청구권가등기가 재설정 되었으며, 1996.6.28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면서 위 가등기가 말소되었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1986.12.6자 공증인가 OO합동법률사무소의 어음공증조서와 같은날 청구외 OOO이 청구인(구명 : OOO)에게 1986.12.31을 지급기일로 한 약속어음 5천만원 각 3매와 1987.1.31을 지급기일로 한 3천8백만원의 약속어음을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1999.10.4자 쟁점토지의 명의수탁자인 위 OOO의 명의신탁 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제시하면서, 쟁점토지의 증여시기를 위 약속어음만기일인 1986.12.31 및 1987.1.31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민법상 증여계약은 채권계약이므로 동 계약으로 증여자와 수증자와의 사이에 채권관계만 성립할 뿐이고 이로 인한 부동산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할 것이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1986.12.31 및 1987.1.31에는 쟁점토지의 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1987.7.23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 청구권가등기 설정때도 청구인명의가 아닌 청구인의 부 OOO명의로 가등기 설정을 하였으므로 위 약속어음만기일에 증여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더욱이 위 약속어음 만기일에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父)간에 증여의 의사표시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증여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행이 있어야 하는데 그 이행시기는 쟁점토지의 등기접수일인 1996.6.28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국심98부1751, 1998.12.30 같은 뜻)

(3)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의 증여시기가 1986.12.31 및 1987.1.31이라는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증여시기를 등기접수일인 1996.6.28로 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상속세·증여세 등의 국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의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0중0655 (<time datetime="2000-06-16">2000.06.16</time> 의결), "증여시기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8743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8743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