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할 재산세액의 산출이 적법한지 여부 및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할 재산세액에 재산세 도시지역분이 포함되는지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건 심판청구가 제기된 이후 처분청이 직권으로 전체산식의 분자의 재산세 상당액을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만을 적용한 쟁점산식으로 산출하고,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쟁점산식이 아니라 전체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하는 것인 점,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으로 한정하여야 할 것이고,토지에 대한 도시지역분 재산세는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재산세와는 세목의 성격 및 과세요건 등이 상이한 조세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종합부동산세법(2026.01.01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 심판청구가 제기된 이후 처분청이 직권으로 전체산식의 분자의 재산세 상당액을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만을 적용한 쟁점산식으로 산출하고,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쟁점산식이 아니라 전체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하는 것인 점,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으로 한정하여야 할 것이고,토지에 대한 도시지역분 재산세는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재산세와는 세목의 성격 및 과세요건 등이 상이한 조세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처분청은2015.11.24. 및2016.1.19. 청구법인에게청구법인이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 외17필지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한20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합계 OOO원 및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2016.2.15.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할 재산세액의 계산방법을 규정한「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15.11.30. 대통령령 제26670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의3에 대한 대법원판결(2015.6.24. 선고2012두7073)에 따라 이 건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할 재산세액을 “(공시가격-과세기준금액)×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재산세율”(이하 “쟁점산식”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OOO원으로 하여야한다.
(2)「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5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서 토지분종합부동산세의 재산세 공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엄격해석의원칙에 따라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도시지역분 재산세 OOO원도 이 건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5조의3의 “공제할 재산세액” 산식 중 분자에 해당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이라함은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곱하여 산정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상당액에 다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재산세 과세표준에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한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5조의3 제1항에서 공제의 기본이 되는“해당년도 재산세액”을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항 제2호에 규정된 “1천분의 1.4”의 세율이 적용된부분에 대한 재산세액은 “해당년도 재산세액“에 포함되지 아니므로 이 건종합부동산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할 재산세액의 산출이 적법한지 여부②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할 재산세액에 재산세 도시지역분이 포함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사실들이 나타난다.(가)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쟁점토지에 대한종합부동산세 계산시「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5조의3제1항 산식의 분자에서 규정하고재산세 상당액을 같은 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 서식 부표
(2) 작성요령 7번에 따라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 100분의 80 적용) 및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70)을모두 적용하여공제되는재산세액을산출한 후, 2015.11.6. 및 2016.1.19. 청구법인에게 2015년 귀속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나)처분청은대법원판례(2015.6.23. 선고 2012두2968 판결)에따라위 조항산식〔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합계액X(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를 합산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이하 “전체산식”이라 한다〕의분자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세 상당액을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만을적용된 쟁점산식으로 하여 전체산식에 따른 재산세 공제액OOO하여2016.4.12.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감액(환급)결정하였다.(다)청구법인은 쟁점산식에 따라 이 건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재산세액은OOO이고, 동 세액에 도시지역분 재산세 OOO원을더하면 공제되어야 할 재산세액 총액은 OOO원이며, 이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OOO원도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청구법인은이 건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할 재산세액을 대법원판례(2015.6.23. 선고 2012두2986 판결)에 따라 쟁점산식을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위 대법원 판례의쟁점산식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5조의3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체산식의 분자의재산세 상당액을 구하기위한 것으로이 건 심판청구가 제기된 이후 처분청이 2016.4.12. 직권으로전체산식의분자의 재산세 상당액을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만을적용한 쟁점산식으로 산출하고,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는 쟁점산식이 분자로 적용된 전체산식으로산출하여 과소공제된 종합부동산세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에 대한 감액(환급)결정을하였으며,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할 재산세액은 쟁점산식이 아니라 전체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청구법인은이 건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할 재산세액에 도시지역분재산세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종합부동산세법」제14조제3항 및 제6항에서종합합산과세대상 및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토지의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토지분종합합산세액 및 별도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으로 한정하여야할 것이고, 토지에 대한도시지역분 재산세는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대상이 구분되어 부과된 것이 아니라지방자치단체의장이 도시지역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고시한지역안에 있는소정의 토지등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로서 위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분재산세와는 세목의 성격 및 과세요건 등이 상이한조세이므로 동 세액은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 종합부동산세법 제14조 (세율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의3조제1항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재산세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의3조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재산세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1호 (재산세 도시지역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제14조제3항 (세율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8항 제4호 나목에 따른 산업단지 내에서 전기업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태양광모듈은 건축물의 부속시설이므로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인2259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부동산개발사업 과정에서 설립된 특수관계법인에 후순위로 자금대여하였다가 상환받은 쟁점금액이 원금충당이 아니라 이자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중358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토지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에 따라 과세표준 합산배제하여 원납세자의 종합부동산세를 감액경정하였으므로, 이 건 납부고지에 대해서도 이 건 토지를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중313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역사 자료
- 쟁점토지는 조특법 제104조의19 제1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주택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에 해당하므로 과세표준 합산 제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384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종부세 과표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주택조합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5서132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중 주택 13채가 종부세 과세기준일 이전에 철거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4서239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이 사실상 철거ㆍ멸실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구712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3서1048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6중0678 (<time datetime="2016-04-26">2016.04.26</time> 의결),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할 재산세액의 산출이 적법한지 여부 및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할 재산세액에 재산세 도시지역분이 포함되는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87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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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87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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