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8부2044의결일 2018.06.2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8.06.28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은 2014.7.7. 납세고지서를 송달받고 90일을 경과한 2018.3.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2014.7.7. 납세고지서를 송달받고 90일을 경과한 2018.3.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13.8.3.부터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음식업(휴게음식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고,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OOO의 환급신청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4년 3월 부가가치세 환급현장확인을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가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 명의의 신축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4.3.12.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OOO을 과세한다는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14.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4.5.14. 이를 불채택 결정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고지하였고, 처분청이 제출한 국세통합전산망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4.7.7. 납세고지서를 수령하고(등기번호 10986612497**), 2014.12.31. 위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2018.3.30.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심판청구 전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마.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 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 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2014.7.7. 납세고지서를 송달받고 90일을 경과한 2018.3.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8부2044 (<time datetime="2018-06-28">2018.06.28</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8583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8583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