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가 감정한 가액은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감정한 가액이 아니므로 이를 시가로 볼 수 없고, 쟁점부동산의 경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가 감정한 가액은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감정한 가액이 아니므로 이를 시가로 볼 수 없고, 쟁점부동산의 경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 OOO, OOO, OOO, OOO(별지 청구인명단 참조,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로써 90.10월(날짜 미상)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 O 대지 27.14㎡와 동소 OOO OO 대지 40.18㎡ 및 위 지상 OO빌딩 505호ㆍ506호 건물 399.3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상속받은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후 97.6.1 청구인들에게 90년도분 상속세 162,853,5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7.9 심사청구를 거쳐 97.10.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청구인들에게 증여한 부동산임에도 상속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며, 쟁점부동산의 평가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할 것이 아니라 감정평가사 합동사무소의 개인 공인감정사가 감정한 금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가 감정한 가액은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감정한 가액이 아니므로 이를 시가로 볼 수 없고, 쟁점부동산의 경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들이 피상속인 생전에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았는지 여부와 쟁점부동산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는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 및 제2항 제1호의 규정에서는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토지를 평가할 경우 개별공시지가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우선, 청구인들이 피상속인 생전에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90.12.3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상속등기를 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반면, 청구인들은 이 건 심판청구시 피상속인이 생전에 쟁점부동산을 청구인들에게 증여하였다는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서류(증여일, 증여계약서 등)를 심리일 현재까지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신빙성있는 주장으로 보기 어렵다 하겠다. 그러하다면,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개인감정사가 감정한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피상속인 생존시 90.9.25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 소재 OO감정평가사 합동사무소의 개인공인감정사(OOO)가 250,000,000원으로 일괄 평가한 감정평가서를 제시하고 있는바, 위 감정평가대상물에 쟁점부동산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쟁점부동산외에 다른 부동산도 포함한 일괄 감정가액이기 때문에 쟁점부동산의 감정가액이 얼마인지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주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쟁점부동산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첨】 청구인 인적사항
성 명
피상속인
과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주 소
비고
OOO
OOO
OOO
OOO
OOO
처
자
자
자
자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OO동 OOOOO OOOOOO
〃
〃
〃
〃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감자 주식의 1주당 평가액 기준일은?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의2조 · 회신 2003.05.2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의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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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7서2632 (<time datetime="1998-07-08">1998.07.08</time> 의결), "쟁점부동산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8390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8390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