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소급과세의 금지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7중0123의결일 1997.03.2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법령 개정 신호
1. 처분 쟁점소급과세의 금지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7.03.27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단순히 그 사실을 포착하지 못하여 과세를 누락시켰던 것에 불과하므로 새로운 해석에 의한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었다고 볼 수도 없음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단순히 그 사실을 포착하지 못하여 과세를 누락시켰던 것에 불과하므로 새로운 해석에 의한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었다고 볼 수도 없음

이유

1. 원처분개요청구인은 1988.4.20부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써비스·설계용역)하여 사업을 영위하여 왔다.처분청은 청구인이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하여 제공한 인적용역이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 제13호 및같은법시행령 제35조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면세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고 1996.7.1 부가가치세 4건 13,555,080원(1991년 제1기 : 3,320,020원, 1991년 제2기 : 3,320,020원, 1992년 제1기 : 3,457,520원, 1992년 제2기 : 3,457,5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8.31 심사청구를 거쳐 1996.1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청구인은 1988.4.20 써비스 설계용역업(건축사 무자격)을 개시하고 면세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은후 5년동안 6회에 걸쳐(1989.7.1, 1990.1.25, 1990.7.24, 1991.1.25, 1991.7.26, 1993.4.2) 검열등 확인과정을 거쳤고 면세사업자로서 서면조사 결정을 받은 바 있는데 과세관청에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전안내조치 없이 일시에 과세대상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것은 국세기본법상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다.

나. 국세청장의견청구인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면세사업자로 신고한 것은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사유가 되며,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5년)이내에 언제나 경정할 수 있는 것으로서국세기본법 제18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세납부의무 성립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소급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고 기술사 자격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설계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임이 법령상 명백하고 이에 대해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어 왔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신의성실에 위배된 부당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처분청이 면세사업자등록을 교부하고 수년간 부가가치세를 면세하여 오다가 과세사업으로 판정하여 지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소급추징한 사실이 국세기본법상 소급과세의 금지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5조에서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신의에 좇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같은법 제18조제2항에서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국세기본법(1993.12.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 2 제1호에서 부가가치세의 경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위국세기본법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의성실의 원칙은 세무공무원 뿐만 아니라 납세자에게도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것임을 알 수 있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면세사업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해 주었던 것은 청구인이 영위하는 사업이 과세사업인데도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함으로써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 신청하지 아니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신청을 처분청이 그대로 신뢰한 데 기인한 것이라 인정되며, 또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와 같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것이 청구인의 사업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라고 처분청이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도 아니라 하겠으며, 위국세기본법 제26조의 2제1호는 부가가치세의 경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고,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서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경정하여야 하고 또 경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에는 재경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해 주었던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 건 부과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위법한 처분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또한 국세청에서는 특별한 자격이 없는 자가 제공하는 설계제도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이라는 내용의 해석(부가 22610-1636, 1992.10.31)을 하였고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으로서 이는 과세관청이 단순히 그 사실을 포착하지 못하여 과세를 누락시켰던 것에 불과하므로 새로운 해석에 의한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국심 94경3539, 1994.12.9자 등 다수 같은 뜻임)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없다고 판단되어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7중0123 (<time datetime="1997-03-27">1997.03.27</time> 의결), "소급과세의 금지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8147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8147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습니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