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3중10705의결일 2024.02.26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24.02.26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된 부과처분에 대해 처분청이 직권취소하여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된 부과처분에 대해 처분청이 직권취소하여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주식회사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는 2017.7.31. 서울특별시 OOO, 2층에서 화장품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이다.

(2) 반포세무서장은 2021.4.12.부터 2021.7.30.까지 쟁점법인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법인이 2020년 제1기부터 2020년 제2기까지 ‘B’으로부터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2021.10.1. 쟁점법인의 법인세를 경정하면서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 하였으며, 처분청은 2022.12.14.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한편, 처분청은 2024.2.1.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55조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OOO원의 부과처분을 2024.2.1.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 제80조의2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3중10705 (<time datetime="2024-02-26">2024.02.26</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7911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911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