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1광3816의결일 2022.05.04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22.05.04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심판청구를 제기하시 위해서는 세법상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여야 할 것인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감액경정은 당초 청구법인이 신고·확정한 과세표준이나 세액 중의 일부를 취소하는 효력을 갖는 것에 불과하여 위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소정 처분으로 보기 어렵고, 나아가 세법상 청구법인에게 불리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워 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조세범 처벌절차법(2023.01.17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시 위해서는 세법상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여야 할 것인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감액경정은 당초 청구법인이 신고·확정한 과세표준이나 세액 중의 일부를 취소하는 효력을 갖는 것에 불과하여 위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소정 처분으로 보기 어렵고, 나아가 세법상 청구법인에게 불리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워 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2011.5.14. 개업하여 OOO에서 건설/인테리어업을 영위하다가 2020.9.4. 폐업한 사업자로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1 OOO원을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0.9.3.부터 2020.10.16.까지의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2019년 제2기 및 2020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2020.9.2.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를 실시하여 위 기간 청구법인의 매입 중 공급가액 합계 OOO원(2019년 제2기분 OOO원 및 2020년 제1기분 OOO원)과 매출 중 공급가액 합계 OOO원(2019년 제2기분 OOO원 및 2020년 제1기분 OOO원)을 가공거래로 판단하여, 2020.11.5.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2019년 제2기분 OOO원 및 2020년 제1기분 OOO원 총 OOO원을 감액경정하였다(2020.11.9. 「조세범 처벌법」제18조「조세범 처벌절차법」제17조 제1항에 따라 청구법인과 대표자인 AAA를 각각 OOO에 고발하였음).

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인정한 위 가공매출액 합계 OOO원(2019년 제2기 공급가액 OOO원 및 2020년 제1기 OOO원)이 실거래에 따른 것임을 주장하며 2021.2.1. 이의신청을 거쳐 2021.7.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한편,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따라서 심판청구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세법상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여야 할 것인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감액경정은 당초 청구법인이 신고.확정한 과세표준이나 세액 중의 일부를 취소하는 효력을 갖는 것에 불과하여 위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 소정 처분으로 보기 어렵고, 나아가 세법상 청구법인에게 불리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워 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남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조세범 처벌법 제1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1광3816 (<time datetime="2022-05-04">2022.05.04</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7353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353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